23일부터 차량 후면 부착, 제한속도 준수 유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3일부터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사례다.
국토부와 TS는 내달까지 TS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TS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민간업계(쿠팡·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최고제한속도 스티커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시행한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박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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