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만 전년 전체의 3배 이용

육아기 유연근무제가 확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474명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516명)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상반기 지급액은 19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4억 8000만 원)의 4배에 이른다. 육아기를 포함한 전체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 상반기 5403명으로 지난해 전체(5535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더 쉽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를 지원했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자녀 기준, 지원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로 인상했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1년 480만 원)을 지원받고 선택근무나 재택·원격근무 활용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1년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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