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3곳 조사 ··· 하반기엔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 등 점검

충남교육청은 6월부터 7월까지 두달 동안 유아 대상 영어학원 13곳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해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를 비롯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표기 위반, 강사 관리 실태, 교습비 초과 징수, 제장부 관리 등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조사 결과 학원 명칭 표시 위반 3건과 광고 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 2건,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미반환 2건, 시설 변경 미등록·위치 무단 변경 1건 등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다만, 사회적 문제가 되는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하반기에 대입 대비 편·불법 운영,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 무등록 학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미자 행정과장은 “건전한 학원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이 정착되도록 학원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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