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을 둘러싼 표절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약 6년 만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8월 14일로 확정됐다. 조니 온리는 2023년 6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 선고는 그로부터 약 2년 만이다.
조니 온리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선고기일을 알리며 “통상 대법원 상고 심리가 길어지면 항소심이 뒤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며 “오래 숙고한다고 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자신이 발표한 ‘베이비 샤크(Baby Shark)’가 ‘상어가족’의 원형이며, 해당 곡이 북미 지역의 구전동요에 독자적인 리듬과 요소를 더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는 해당 곡이 조니 온리의 창작물이 아닌 북미 구전동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자체 편곡한 것으로, 그의 저작권과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스마트스터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종 판결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니 온리는 지난 24일 국내 DJ SEFO(세포)와 협업한 리믹스 음원 ‘아기상어 (Baby Shark Kids Remix)(feat. Johnny only)’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한편, ‘상어가족’은 지난 2015년 핑크퐁 브랜드를 통해 공개된 유아 동요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함께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유튜브 조회수 1위, 최초 100억뷰 돌파, 빌보드 핫100 차트 20주 연속 진입, 영국 오피셜 차트 최다 스트리밍 뮤직비디오 1위 등 여러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