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남성이 가수 임영웅과 나훈아 콘서트, 배우 변우석 팬미팅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지난달 17일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8명이 신청한 배상청구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총 607만 6000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배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콘서트 티켓, 유명 호텔 뷔페 식사권,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며 거짓말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히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배우 변우석 팬미팅, 임영웅·나훈아·싸이 콘서트 티켓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티켓 한 장당 적게는 36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약 6개월간 총 2200만 원 상당의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받지 못해 항의하자, 배 씨는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신상 털어줄게요", "애들 신상도 좋네요", "(자녀) 학교도 알았는데, 기대해요 그럼" 등의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속성·반복성·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기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대상으로 한 암표 거래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가 외 거래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