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채용률 조례 기준 미달
세종·충북은 실태조사조차 없어
충청권 대부분 실태관리 등 미흡
고졸 우선 채용 비율 의무화하고
산하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고졸 취업 확대를 약속한 지방정부의 조례가 충청권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조례는 있지만 기준에 못 미쳤고 세종과 충북은 채용 통계조차 없는 상태다. 제도적 실효성 확보와 이행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교육의봄이 최근 발표한 지방공기업 고졸 채용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의 지방공기업 고졸 채용률은 3.3%에 그쳤다. 고졸 우선채용 비율을 5%로 명시한 조례 기준은 물론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인 8%에 못 미치는 수치다. 충남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고졸 채용률은 4.1%로 조례 기준을 넘지 못했고 정부 기준과도 약 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실제 채용 인원과 전체 채용 규모를 보면 이 격차는 더 뚜렷해진다. 대전은 지난해 지방공기업에서 151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 중 고졸 채용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 충남은 680명 중 고졸 채용이 28명으로 집계됐다. 지방공기업 개별 기관 차원에서도 고졸 채용률이 낮은 건 마찬가지다. 대전은 13개 지방공기업 중 고졸 채용률이 정부 기준인 8%를 넘긴 기관이 3곳(23.1%)뿐이었고 충남은 16곳 중 3곳(18.8%)만 기준을 충족했다. 이는 전국 평균(27.9%)보다도 낮다.
세종과 충북의 경우 고졸 채용 실태조차 아예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은 청년일자리창출촉진조례에 고졸 우선채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지방공기업의 고졸 채용 비율이나 채용 인원 현황은 자료 부존재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충북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 자체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이다. 서울·전북·강원·제주 등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고졸 채용 현황을 점검하고 일부는 경영평가 항목으로 고졸 채용 비율을 포함,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충청권 전체가 실태관리 미흡과 낮은 우선채용 비율 설정, 제도적 공백이라는 삼중 구조 속에서 고졸 채용 활성화의 기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셈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고졸 채용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기준을 초과 달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만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와 맞물려 각 지자체의 고졸 우선채용 비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산하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안이 거론된다.
교육의봄 관계자는 “채용 장려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전환하고, 고졸 채용 실적을 산하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 조례가 선언적 문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용 문화로 연결되려면 제도적 실효성과 이행 감시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