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 이용자·관리자 편의 향상 기대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달 14일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 자동크린넷 관련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크린넷은 대규모 주거시설에 설치된 쓰레기 이송시설로 투입구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지하관로를 통해 수집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용이 편리하지만 그동안 대형폐기물, 공사장폐기물 등의 무분별한 투입으로 인한 관로막힘·수거 불능 등 고장이 잦아 이용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크린넷의 생활쓰레기 배출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조례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지정된 투입시설에 배출할 것과 투입 불가 항목으로 소형폐가전·대형폐기물·자동집하시설 고장 유발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생활계유해폐기물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지 않고 적치하거나 ‘투입불가 폐기물’을 투입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투입구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 개선과 투입구 관로막힘으로 인한 수거불가 사태 차단으로 인한 이용자 편의 증대 및 자동크린넷의 내구연한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크린넷 이용실태와 관련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영석 시 환경녹지국장은 “자동크린넷의 이용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했다”며 “공공을 위한 시설인 자동크린넷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전병찬 기자 bc120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