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아이 통제 못하는 양육자 무개념이라 생각
양육자 64% 공공장소서 자녀 동반 시 사람들 눈치
34% 식당·음식점 출입 제한 등으로 방문 포기도

사진 = 육아정책연구소 제공
사진 = 육아정책연구소 제공

10명 중 7명 이상은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는 양육자를 무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다수의 부모가 자녀를 동반한 공공장소 방문 시 주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공공장소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거나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상황에 대해 94.5%는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영유아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떼쓰기 등 문제행동을 하는 상황, 기질 등 영유아의 잠재적 문제로 인해 부모가 통제하거나 훈육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도 92.3%, 90.8%가 ‘그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이 같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한다는 데 74.8%가 동의했으며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타인을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85%가 답했다.

부모들은 자녀와 공공장소 동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초등 이하 자녀를 둔 부모(446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2.8%는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특성이나 기질로 인해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40.6%)거나 육아로 인한 우울감이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버거운 경우가 있다(30.3%)는 답변이 상당했다. 이 때문에 자녀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64.3%)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출입 및 이용이 제한되거나 아이를 데려가면 불편할까 봐 방문을 포기(34.1%)하는 경우도 있다. 또 방문 전 노키즈존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70.2%에 달했다. 자녀 두 명을 양육 중인 A 씨는 “문전박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노키존) 확인을 필수로 하고 있다”며 “아이를 지도하고 통제하는 건 부모의 몫이지만 아이의 존재만으로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 외출이 꺼려질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아이를 낳은 B 씨도 “이제 막 3개월 된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식당에 방문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커플이 (아이를 보고) 한 숨을 쉬면서 시끄럽겠다며 빨리 먹고 나가자는 대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여전히 (아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영유아의 울음이나 소란스러움 등 문제행동은 그럴 수 있다고 보면서도 영유아의 기질 등으로 부모가 통제하거나 훈육하기 힘들 것이란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며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법·규칙 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노키즈존 확산을 예방하는 즉각적인 조치로 정부 차원에서 아동의 출입을 허용하는 업소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을 배려하는 업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선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하면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빈 기자 wg955206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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