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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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주거용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라 불린다. 지난 2012년 외국인 관광객 장기 체류 수요에 맞춰 도입됐으나, 2020년을 전후로 부동산 규제 강화의 '풍선 효과'로 인해 주택의 대체제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때문에 투기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용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유자들의 반발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여러 차례 유예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퇴로를 마련했다.

특히 오는 9월 말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예비 신청을 한 소유자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로 유예해주기로 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준공된 생숙 14만 1000실 중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은 4만 3000 실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미신고 생숙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소방청과 함께 생숙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복도 폭 완화 지침을 담은 '레지던스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중복도 구조의 생숙 중 복도 유효폭이 1.8m 미만인 건물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 소유자들은 반드시 시한 내에 관할 지자체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로 용도변경 의사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건축주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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