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의 적정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부부 기준 월 745만 원, 연간 8940만 원 수준의 소득이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절대 빈곤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준 재검토가 시작된다.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의결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분석을 국민연금연구원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제도의 오류 여부를 살펴보고 향후 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법령은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분석해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수치로 산정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8000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준도 매년 오르고 있다. 올해는 월 228만 원(부부 기준 364만8000원)의 소득이 있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근로소득이 월 437만 원에 달하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다. 부부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745만 원, 연간 8940만 원까지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