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 예고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오는 12월부터 민간 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단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은 제외되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은 지난 6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이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한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8개 항목을 의무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조명 등)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를 통해 자체 생산하도록 신재생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성능 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50㎾h/㎡·yr(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한다. 또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뤄질 수 있게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rk)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