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19일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 20층 D-유니콘라운지에서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 및 조세 감면 제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9일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 20층 D-유니콘라운지에서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 및 조세 감면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덕특구 내 기술기반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와 특구기업 조세감면 제도 등을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특구 내 기술집약형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구개발특구의 대표 특화 제도다.

지정 요건으로는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 특허권을 활용한 제품으로 발생한 매출이 총 매출의 20% 이상이며, 매출 규모별로 3~5%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지정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게 되며, 재산세는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설비투자 시 취득세 면제 등 강력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은 “첨단기술기업 제도는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고, 기업이 다시 연구개발로 재투자하는 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확산, 재도전을 아우르는 딥테크 가치사슬을 촘촘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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