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범행을 멈추고 악수를 요청했냐는 물음에 A씨는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저도 아프고 그래서 사과하고 뛰쳐나왔다”라고 답했다.

또한 A씨는 회피성 인격장애 등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충동적으로 범행했고 미수에 그쳤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가족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CCTV 영상과 의사 소견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라며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수준의 트라우마를 호소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고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다만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위험한 부위를 집중 공격해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했으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