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40)이 자신이 설립한 법인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황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42억여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산세·지방세, 카드값, 대출이자 등 개인 비용에도 법인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하며 "피해액을 모두 갚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월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변호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었으나 회계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또한 "피고인(황정음) 본인의 연예 활동을 위해 만든 회사"라며 "이외 다른 연예인이 소속돼 있지 않아 모든 자산 또한 피고인 연예 활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살려고 일하다 보니 회계나 세무쪽은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빚은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