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에게 관리 감독 강화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이른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초등 수학·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한다.
앞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7세 고시라고 알려진 극단적 선행 사교육의 형태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진정 사건에서 7세 고시를 시행하는 민간 학원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7세 고시와 같은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한 만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선행 사교육 제한 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과도한 수준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내용과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교육 형태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권 및 아동복지법 나아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서 규정하는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등에 명백히 반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