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허위표시 적발 직접 참여 전년 평균 대비 41.4%↑

사진 = 특허청 제공
사진 = 특허청 제공

주방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의 68%는 조리도구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물가 상승과 외식비용 부담으로 인해 늘고 있는 집밥, 홈쿡 등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용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지를 점검해 총 444건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조리도구류(국자·뒤집개 등) 301건, 주방잡화(앞치마·장갑 등) 127건, 조리용기류(냄비·프라이팬 등) 11건, 주방 수납용품(주방선반 등) 5건 등으로 나타나 조리도구류 제품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과 디자인권 허위표시가 각 280건, 152건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소멸 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228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했다고 표시(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17건) 등이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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