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427건 행정처분…거짓·과장 광고가 76%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이 중 76%인 324건이 표시·광고 위반이었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등록·변경 위반(20건),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해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울러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물품으로,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또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기능성화장품인 경우라도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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