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핀·사일로신 등 4종 반입 차단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 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50개를 검사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살폈다. 검사 결과 4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성분(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종)가 확인됐다. 위해 성분이 확인된 식품 유형은 젤리와 식이보충제가 각 8개, 과자·빵 5개, 음료와 시즈닝 각 4개, 기타 13개 등이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해 검사했으며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각각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 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