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 최저가 보장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 업체 수, 거래조건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결혼 서비스는 큰 지출 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다. 실제로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2022년 1005건, 2023년 1125건, 20204년 133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에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광고 행위를 직권조사해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광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아울러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또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함에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론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한 이용 후기에서 스드메·예식장 서비스에 대한 체험 없이 사업자가 정한 내부 작성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이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사례도 존재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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