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살 복싱 회원 폭행한 체육관 관장, 징역 8개월 실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살 회원을 폭행한 체육관 관장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57분경,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복싱 체육관에서 B(12)군의 목덜미를 잡아 러닝머신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뒤,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목을 비틀며 다시 기계 위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와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측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판사는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피해 보상의 기회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며, A씨의 자백과 반성, 그리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승현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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