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장려금 지급 등 근거 마련

▲ 지민규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의회가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무소속·아산6)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도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담·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급 제한·정지 및 환수 규정, 시·군·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려금은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높였다. 지급 대상, 절차,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 재정 여건에 맞춰 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으며 연장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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