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 지원 대상 확대 수정의결 등 총 22건 의결

▲ 단양군의회 제339회 임시회 모습. 단양군의회 제공

충북 단양군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규칙)안 18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로는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총 5건의 내용 중 ‘금굴 유적 주변 토지 매입’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또한 제출·발의된 조례(규칙)안 중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건의 원안 가결,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특히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을 당초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 내용으로 수정 의결해 더 많은 군민들이 버스 이용 시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26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해 우수사례 1건, 지적·개선사례 20건을 도출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군정 현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상훈 의장은 “증액된 추경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며 “회기 내 논의된 제언이 군정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의 물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추경안은 12건 8억 3138만 원의 사업비를 내부 유보금으로 감액 조정하고 제1회 추경 대비 537억 6677만 원이 증액된 5849억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단양=강두원 기자 kd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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