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오는 30일까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벌인다.
시는 53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국토교통부 요청 현장 13곳에 대해선 점검을 마쳤다. 남은 40곳에 대해선 시와 자치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무자격자 하도급, 재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불법 행위를 살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해 조사·소명·청문·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업체의 주사무소가 다른 지역일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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