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절판된 인문·교양 도서를 불법 스캔해 제본하고 유통한 조직원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단속은 대학가 인근을 중심으로 불법 제본 유통이 이루어진 사례로는 최초다.
조사 결과, 조직 총책인 A씨는 2020년 절판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주목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대학가 인근의 전문업체를 통해 스캔과 제본을 의뢰했고, 조직원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 조직은 총 275종, 약 2만6700권의 절판 도서를 불법 유통하며 약 7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정가 1만2000원인 도서가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 34만 원에 판매되는 등 폭리도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가 수업교재를 대상으로 한 불법 제본 및 판매 행위를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출판업계와 저작권자들의 지속적인 침해 대응 요구를 반영해 단속과 수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저작권 사각지대까지 보호 활동을 확대해 불법 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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