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고의적 은폐 의혹 제기

KT가 소액결제 침해사고를 인지한 이후에도 침해사고 신고를 뭉갠 데 이어 정작 이뤄진 침해사고 신고에서도 ‘이상징후가 없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는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10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KT의 사이버 침해 사실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일 KT는 사고 발생 시간에 대해 ‘확인 불가’, 피해 사실 인지 전 이상 징후엔 ‘없었음’으로 신고했다. 또 경찰의 고지 이후에도 수일간 적극적인 대처 없이 뭉갠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 1일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KT는 ‘해킹 불가능’이라는 반응으로 일관했다는 거다.
황 의원은 24시간 내 신고 의무 규정 위반, 민사상 배상 문제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사안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KT는 이미 언론보도와 경찰 조사 등으로 소액결제 해킹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 일이 지난 8일에 이뤄진 침해사고 신고서엔 피해사실 인지 전 이상징후가 없었다고 명시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해킹 사고가 정확히 언제 벌어졌는지 KT 측이 확인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1일 경찰 접촉으로 사건의 윤곽이 전달된 상황에서 이상 징후마저 없었다고 신고한 것은 사안을 축소·은폐해 KT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황 의원은 비판했다.
황 의원은 “조사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 배상 등 전방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