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시의원, “안전한 급식 담보 위해 필요”

이효성 대전시의원(국민의힘·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전과 복지증진이 목표다. 이를 위한 관련 직원 처우·근무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사업 지원,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급식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센터 직원이 개선된 근무 환경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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