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에서 위헌 의견 제시돼
민주당, “검찰청, 헌법기관 아냐”

사진=대검찰청
사진=대검찰청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려 한다. 수사는 종결권까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공청회 과정에서 ‘위헌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민주당에선 강행하는 분위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선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다. 검찰청은 헌법에 기관화된 정부기관이다. 명칭 변경이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본질적인 기능의 변경은 반드시 개헌이라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민주당의 질주는 한마디로 위헌적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범죄로부터 보호를 오로지 행안부 산하의 경찰 손에 맡기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명칭과 기능을 하위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뒤엎으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위헌이며 실행에 옮기는 순간 위헌 정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청은 명백하게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국힘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국회에서 제정할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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