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토지 대상

충남 아산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04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76억, 토지분은 528억 원이 과세됐다.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로 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분의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안정선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의 복지와 민생경제 회복 등 시민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om
이진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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