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인지원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민숙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애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 지원사업을 신설한 게 골자다. 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인식을 반영해 이를 해소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복환위에선 종이 영수증을 지양하고 전자 영수증을 활성화 하는 대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이효성 의원)과 고령화 돌봄 수요 변화에 발맞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개정안(이재경 의원), 대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개정안(이효성 의원)도 의결됐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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