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의원, 청년기업 지원체계 마련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기 중인 11일 관련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급변하는 창업·산업 환경에 대응해 대전시의 청년기업 투자·성장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청년기업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자금·공공조달·판로·R&D·정보제공 등 종합 지원 근거 신설,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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