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 4)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게 골자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제반 사항만을 담아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치유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치유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