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좌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좌반신 마비는 신체의 왼쪽 팔과 다리, 때로는 얼굴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증상으로, 주로 우측 뇌에 손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급가속해 걸어가던 30대 여자친구 B씨를 뒤에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충돌 이후 약 13.7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오랜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인지 기능 저하와 좌반신 마비를 겪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를 차에 태우고 시내를 돌며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주 두 병을 마신 뒤 범행에 나섰다.
그는 그보다 한 달 전에도 B씨와의 갈등 끝에 흉기로 자해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과거 특수강간,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충돌 직전 2.5m 구간에서 평균 시속 50km로 급가속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생명에 중대한 지장을 입었고, 현재도 상태가 심각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