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소폭 증가, 오는 9월 30일 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총 6만 771건에 127억 7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120억 9800만 원, 주택 6억 76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이미 전액 부과된 상태다.

지난해에 비해 개별주택가격이 1.68%, 개별공시지가가 1.17% 상승한 점이 반영되어 부과액이 소폭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대신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김성윤 기자 ksy411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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