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
평가 미흡 도매법인 퇴출 의무화 법 개정
규제 완화로 온라인시장 거래 대폭 확대도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행 유통구조의 문제를 진단,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위기에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의 대전환이 지향점이다. 주요 품목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하고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낮추는 한편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한다.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재편한다. 온라인 시장 거래량이 전체 농산물 거래의 절반이 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해 나간다.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 판촉 비용 등 판매자·구매자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한다. 또 경매·역경매(2026년)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해 농업인의 가격 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 연계 강화를 위해 농가 기술 지도, 소비지 맞춤형 상품개발,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거래중개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해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해 스마트 APC를 2030년까지 300곳(2024년 기준 30곳)을 구축하고 APC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도 도입한다. 아울러 산지와 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위해 내년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출하가격 보전제, 전자송품장 의무화 등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경쟁 촉진 방안도 주요 골자 중 하나다. 정부는 우선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한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그간 성과 평가 체계가 부재했던 중도매인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성과 평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의 기능·역할을 현재 경매 중심에서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도 도모한다. 물량 집중에 따른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칭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 추진한다.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연계하여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이는 도매법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7%에 이르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또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 대상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하고 사전 반입 물량 관리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장 반입 전 물량·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해 매매하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도 활성화해 경매제 일변도의 도매시장 거래 방식을 다변화 한다.
농림부는 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도 확대한다. 아울러 이상기후에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한다.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된 농산물이 산지부터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산지 유통 조직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