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엔 500만·300만원

사진=대검찰청
사진=대검찰청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5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대표에는 징역 1년 6개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철규 의원과 홍철호 전 의원에 대해선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겐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스트랙 회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며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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