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보급 비용, 물품 지원 근거 담아

조대웅 대덕구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대전 최초로 다중이용시설 내 피난유도 안내등 등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 의원은 22일부터 9일간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에 ‘대덕구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종교·판매·의료·교육연구·노유자·숙박시설 등)에 피난 유도 안내 정보 설치와 보급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조례안에 피난 유도 안내 정보 설치·보급 관련 비용이나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피난·인명 대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 의원은 “피난 유도 안내 정보의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안전취약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 대덕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