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엄중 징계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및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신설한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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