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술은 유족을 두 번 울리게 하곤 한다. 오래 전부터 이런 장례식장의 횡포에 가까운 상술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551건의 장례식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물품 강매, 요금 과다 청구, 위생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2년에는 민원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장례 관련 불만도 늘었음을 보여준다.
주요 민원 유형을 분석해보면 외부 음식과 장례용품 반입 금지 및 내부 판매 상품 강제 구매 유도, 빈소·안칟실 이용료 부풀리기와 단시간 이용에도 1일 요금 청구, 조리된 음식 재사용 또는 비위생적인 제공 환경, 유족이 받은 조화를 회수·재판매해 협력업체 수익화, 현금 결제 강요 및 영수증 발급 거부 등 다양하다.
장례식장의 이러한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은 물론 초도물품, 꽃 제단 등을 강매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일로 여길 정도다. 유족들에게 상조회사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아예 상조회사 진입 자체를 불허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고인 앞에서 흥정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의 횡포에 유족들은 울분을 터뜨리기 일쑤다.
과거 집에서 치르던 장례식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오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례들이다. 장례식장은 엄밀히 보면 장례를 치르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다. 장례 관련 물품을 미처 준비할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업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장례식장이 물품 강매와 빈소·안치실 등의 이용료를 불공정하게 받으며 슬픔에 빠진 유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관·유골함 등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위법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위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장례식장업자들의 비양심적인 상술이 근본 원인이지만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장례관련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 약관 등 제도적 허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권익위가 자치단체에 장례식장 점검 강화를 권고하고 불합리한 관련 법령과 약관 개정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개선될지 궁금하다.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으로 장례식장의 횡포로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 근절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