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전환 등 합리적 제재체계 필요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 과제에는 식품위생법 행정 신고 위반 처벌과 옥외광고물 미신고 처벌 완화, 소상공인 지원, 폐기물 처리 관련 과도한 규제 부담 개선 등이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페·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들은 간판이나 배너 등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수인데, 단순 변경신고 누락만으로도 벌금을 부과받아 생계에 큰 부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단순 행정착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과징금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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