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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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축구선수 황의조에 관해 입을 열었다.

협회는 지난 22일 "황의조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아래 규정과 입장을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제13호에 근거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제2항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협회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의거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고 징계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황의조는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는 "FIFA 선수 지위 및 이적 규정에 따르면 선수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로 클럽에서 뛰기 위해 특정 협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황의조는 현재 해외 리그 소속 선수로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협회 및 체육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가 앞으로 협회 소속 팀의 선수나 지도자 등으로 등록하려 할 경우, 협회 등록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서 설명한 규정상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해 일정 기간 동안 협회 소속 선수나 지도자 등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결격 사유는 등록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 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능함을 알린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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