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거래 적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를 집중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할 방침이다.

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운영한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부정 승차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운임에 대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위약금 체계도 개편했다. 내달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이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적용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 100%가 부과된다.

아울러 명절 기간 열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폭행, 불법 촬영 등 소란 및 범죄 발생 시 강제 하차, 철도사법경찰 인계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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