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4일 올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7곳을 공표했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 시행 이후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모두 22건으로 늘었다.
해당 사업장 경영책임자에겐 징역 1년의 실형(1건)과 3000만 원의 벌금형(1건), 1∼3년의 집행유예(19건) 등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은 2022년 2월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충북 보은 사출성형기 제조 공장, 2022년 5월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천안 물류창고 공사 현장과 2023년 3월 찔림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당진 철근 제조 공장 등 7곳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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