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한 책임을 물어 전 소속사에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유천과 리씨엘로는 공동으로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유천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박유천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박유천은 2021년 5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인 운영의 다른 업체를 통해 연예 활동을 재개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같은 해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박유천은 해외 공연 및 광고 활동을 지속했다.
이후 해브펀투게더는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독자 활동을 벌인 것은 매니지먼트 권한 침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해브펀투게더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리씨엘로 측이 반소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에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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