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노사연구원 노무사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노동계와 경영계, 사회 전반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자 권리 보장과 함께 기업 활동 위축과 투자 매력도 하락이 동시에 제기된다. 그만큼 이번 법 개정은 우리 노동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다.
2026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총은 물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까지 우려의 메시지를 내놨다. 다음에는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경영계 입장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용자 범위 확대의 문제점이다. 사용자 범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한다. 개념이 모호하고 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매번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노사분쟁 증가가 예상된다.
다층 하도급 관계에서는 각 단계마다 도급인이 사용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노사간의 단체교섭에 혼란이 야기 될 것이다. 이러한 맹점은 결국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은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명약관화다. 노동계는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원할 것이고, 경영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것이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검토건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는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가 원청 대기업만으로 단순화시키고, 노동조합의 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사료된다. 법시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원청 대기업은 노동조합이 있는 하청업체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결국엔 계약 해지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기존 노동조합만의 이익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반노동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문제점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기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까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단체교섭 대응 부담 및 분쟁이 유발될 것이고. 나아가 사법적 판단과의 충돌 가능성까지 있다.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단체교섭의 확대와 쟁의행위 정당성 범위와도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른 사용자의 단체교섭 대응 부담과 분쟁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사권·징계권 등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된 것이다.
셋째,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문제점이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자칫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개별 조합원의 임금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연동시키고 있다. 이것은 책임귀속이 아닌 개인의 변제능력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여 “책임은 행위에 따른다”는 책임주의 원리에 반한다.
“노란봉투”라는 상징적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해고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배배상 소송이 제기되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넣어 보낸 것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법 개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까지 충분한 법리적·사회적 논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존중 사회를 가기 위한 길이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노란봉투법이 “반기업적 정책”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노란봉투법으로 인하여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노동시장 구조가 원청 대기업만으로 단순화를 염려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미국과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단체교섭에 따라 이루어진 단체협약 뿐 만아니라 임금 단체교섭, 보충교섭 등 단체교섭은 계속된다. 이에 더하여 다층적 단체교섭까지 이루어지고, 단체교섭 의제도 증가와 의제 확정을 둘러싼 분쟁도 예상된다. 정부는 조속히 보완입법을 통하여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개념, 교섭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노사관계의 균형성을 위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