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망사고 6건 발생 ··· 올해만 3건
단순 출입 포함, 야간 출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1월 1일부터 석문방조제 22~30번 구간에 대한 야간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석문방조제는 최근 5년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올 한 해에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 10월 1일 부시장 주재로 석문방조제 수난사고 방지회의를 개최했다.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는 10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실시하며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는 계도기간 동안 전광판을 활용해 야간 출입 통제 홍보물을 송출할 계획이며 11월 대조기 기간 평택해경과 합동 단속을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 시설물 설치, 드론 순찰로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석문방조제 야간 출입 통제 장소 지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인명피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진=조병길 기자 jbg@ggilbo.com
조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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