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027년 통합 목표 세워
위원회 지역 안착 위한 다양한 지원
시-시교육청에 전담 조직 신설 주문
보육·교육 현장 다니며 소통 강조

사진 = 대전시의회
사진 = 대전시의회

우리나라 0~6세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한 군데를 다닐 수 있다.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높은 특권 중 하나였다. 이러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을 늘리는 게 정답이지만 인력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는 차선으로 어린이집을 확대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별에 대한 인식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어린이집은 보육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은 교육의 성격이어서 지역 교육청이 관할했다. 그러나 부모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어린이집에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했고 반대로 유치원엔 더 오랫동안 아이를 맡아 달라고 요구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별하지 않고 교육 기능과 보육 기능을 모두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여론의 요구에 부응해서 유보통합을 꾸준히 추진했고 2027년 온전한 유보통합이 완료된다. 그러나 여전히 혼선은 남아 있다. 2027년이 오기 전 유보통합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의회 유보통합추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다.

위원회는 지난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한영 의원, 부위원장은 김영삼 의원이 맡았고 김선광 위원, 이효성 위원 등이 참여해 내년까지 활동한다.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이다. 특히 유보통합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간 인력과 재정문제 등 현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도 중재하고 있다. 특히 보육 종사자와 교육 종사자 간 갈등 발생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현장을 누비며 소통을 앞세운 의정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위원회는 전국적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위원장의 경우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미래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을 발의, 원안 가결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건의안은 저출생·고령화로 보육·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유보통합 전면 시행을 앞두고도 세부 지침이 미비해 혼선을 빚고 있어 보육사무 이관, 조직·인력 운용, 재원 충당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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