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판정 23%만 행정처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원 가운데 실제로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사건 중 경찰의 불송치 건수는 2021년 38만 9178건에서 지난해 53만 3544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 절차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노인의 특성상 제3자의 고발에 의존하지만 불송치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이 노인을 휠체어에 강박하고 침대 난간에 묶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해당 시설에서는 올해 또다시 노인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한 노인의료기관 중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기관은 638곳이었으며 이 중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진 곳은 147곳(23%)에 그쳤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 사례 판정 자료를 공유받아 해당 기관의 평가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사례 판정 결과에 따른 세부 등급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치매 환자 등 취약 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