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26명, 추천위 구성도 다양화
재판소원 도입은 당 지도부 발의로 추진
국힘, “李 대통령 재판 분풀이 개악” 반발

사진 = 더불어민주당
사진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사법개혁안을 제시했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등 크게 5가지 줄기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 도입안은 별도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은 우선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배 가까이 확대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법관평가제 도입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안도 포함돼 있다.

이날 당 특위의 사법개혁안 발표 자리에서 정청래 당 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다.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다.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한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라고 사법개혁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다 더 대변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함이다”라고 했고 법관평가제 도입에 대해선 “법원의 폐쇄적인 구조를 혁파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선 “1심과 2심의 재판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했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조치로, 이미 사법부에서도 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논의를 위한 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날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이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 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보윤 국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권의 분풀이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임을 고려하면 이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재판소원제’ 추진과 관련해서도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통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라고 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