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발 위험 등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

▲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여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재완(48). 대전경찰청 제공

법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피고인인 명재완(48)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한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지위를 저버리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명 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의 목적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경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8)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하면서 시청각실로 유인,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수사과정에서 명 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근우 기자 gn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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