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에도 단순 ‘증량청구’만 적발…무책임 행정 지적

▲ 안상훈 국민읳미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대리수술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을 샅대로 질의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수술 심각성과 문제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비례)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보건당국이 대리수술의 조사에 소극적이라며 무책임 행정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을 향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대리수술 의혹의 병원에 대해 1년에 4000건 가량의 수술을 진행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언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게 없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가 해당 병원의 재판에서 ‘직접 수술에 참여했다’라고 불법수술을 증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심평원은 조사 권한이 없다는 법률적 면피로 1만여 건이 넘는 대리수술 현장조사도 6일 만에 끝냈다. 결국 불법 대리수술은 적발하지 못하고 ‘진료비 증량청구’ 일부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후 부정수급 환수조치 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환수 금액을 계산 중’이라는 답변만 받은 지 10개월이 지났다. 조사 결과나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영업 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라고도 꾸짖었다.

강 원장은 “심평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인 심사조정은 진행했다. 의료법상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소 소관이라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대리수술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라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환수 조치와 재발방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안 의원의 지적에 “대리수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수술 시간 등 세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현행 법규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한정된다. 당시 약 20% 정도만 심사조정 처리했고, 나머지는 사후 심사 중이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 조사는 권한 밖이라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해당 병원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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